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이 대표발의한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조례안에서는 도지사가 도민공익활동 촉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익활동촉진위에서는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정책,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 규정 및 사업계획,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도민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조례안 11조에서는 도민공익활동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필요한 경우 행정시에 지역센터 및 지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임 도정 때부터 논의가 시작된 ‘(가칭) 제주NGO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제주도는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공익활동단체 등은 시설과 설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도록 했다. 징수된 사용료는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단체별로 민간 건물을 임대, 사무실을 사용해온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사무실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강경식 의원은 “단순히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NGO센터’ 개념이 아니라 도내 여러 비영리단체를 포괄하고 소모임 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에는 강경식 의원 외에도 고충홍, 이상봉, 허창옥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