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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 있는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
"주차장이 있는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7.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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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사용 부설주차장 263곳 적발-단속 강화 추진

三多(바람,돌,여자)가 많은 제주, 최근 자동차가 많아져 四多(바람,돌,여자,자동차)라고 쓰여져도 어색하지 않다.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만큼 도내 주차장 사용 및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서귀포시 관내 부설주차장 일부가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부설주차장 9403개소 중 동지역 2278개소에 대한 운영 현장조사를 실시해 263건의 주차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된 주차장의 불법행위 중 가장 크게 차지한 것은 111건으로 불법용도 변경이다. 그 외에도 물건적치가 89건, 출입구 폐쇄가 63건이다.


특히 동지역 부설주차장 중 326개소가 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주차장은 주차장 이용 불편 등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주차난 해소에 제 역할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주차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할시 주차장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본래의 기능으로 사용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적발된 263건 중 179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며, 현장 조치가 곤란한 84건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절차에 따라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또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관내 부설주차장 2만 1127개소에 대해 방문점검을 실시 이 중 4214건을 적발했으며 가장 많은 적발 건수는 물건적치가 36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서귀포시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은 "오는 8월 말까지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와 지도 단속을 확대 진행할 것"이라며 "9월 이후에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재발 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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