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주민 반발 일어나자 행복주택 사업 “없던 일로”
주민 반발 일어나자 행복주택 사업 “없던 일로”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7.14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도개발공사 추진하던 노형 행복주택 사업 취소 요청
설계공모 마친 상태여서 논란…도 관계자 “취소 아니라 보류”
노형 행복주택 사업 부지.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무산됐다.

노형 행복주택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더구나 건축 설계공모까지 마친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노형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해왔다. 노형동 이마트 뒤쪽에 29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올해 1월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했다. 도개발공사는 3월에 행복주택 건축설계 공모작품을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걸림돌이 생겼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었다. 지역주민들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지 말고, 주차 빌딩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일이 틀어졌다.

 

결국 노형 행복주택 사업은 ‘없던 일’로 돼버렸다.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도 물거품이 됐다.

 

제주도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4월 도개발공사에 잠정 보류 의견을 전달했다. 도개발공사는 따라서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사사무소에 사업이 보류된 상태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노형 행복주택 사업은 더 진척되지 못하고 무산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도개발공사는 지난 5월 재차 건축사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해 ‘사업 취소’를 통보했다.

 

이와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취소는 아니다. 당분간 보류하자는 것이다. 주민들을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 보류’를 얘기하고 있으나 도개발공사가 건축사사무소에 보낸 공문은 ‘사업 취소’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찍혀 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설계공모 당선작을 낸 건축사사무소에 보낸 공문. 지난 5월에 보낸 공문으로, 노형 행복주택 사업 취소를 명기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그렇다면 취소가 된 것인가, 아닌가. 노형 행복주택 사업 부지는 제주도가 보유한 땅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소유한 국가 땅이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원하는 용도의 건축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민들이 주차빌딩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노형 행복주택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업이 취소됐음에도 제주도는 ‘보류’라는 애매한 표현만 쓰고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