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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40대 노역수 수감 하루만에 숨져
교도소 40대 노역수 수감 하루만에 숨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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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도소 “30분 간격 순찰 확인…방치하지 않았다”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던 40대가 수감 하루만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오전 5시께 독방에 수감됐던 수형자 S(44)씨가 점호 중 쓰려져 있는 것을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전 5시 11분께 사망했다.

 

S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0만원 납부하지 않아 이틀간 노역으로 대신하는 노역수 신분으로 지난 21일 수감됐다.

 

S씨의 사인에 대해 ‘알코올성 확장성 심근병증에 따른 급사’로 알려졌다.

 

제주교도소는 13일 설명 자료를 내고 S씨가 입소 당시 ‘과거 결핵을 앓은 병력 외에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정상적으로 진술하는 등 주취 상태가 아니었고 입소 후 거실에서 정상적으로 점검을 받고 식사를 하는 등 건강상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S씨가 취침 후 다음날 응급후송 전까지 야간순찰 및 감독자가 30분 간격으로 S씨의 거실을 지속적으로 순찰해 확인했고 사고 당시 같은 수용동에 있던 수용자들도 “살려달라”는 외침이나 벽‧바닥 등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제주교도소 관계자는 “야간 순찰 시에도 S씨가 누워있어서 자는 줄 알았고 발견 당시에도 의식이 없었다”며 “수용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밤새 살려달라고 외쳤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제주교도소는 교정본부로부터 수용자 관리에 보다 세밀한 관심을 가지라는 취지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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