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치러진 도내 모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후보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A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당시 후보로 나섰던 5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인 대의원 6명에게 1인당 30만~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돈을 받은 대의원들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선거 당일 후보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흘 뒤 후보자 1명의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들 중 당선인은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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