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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보복폭행‧업무방해 40대 징역 1년 6월 선고
제주지법 보복폭행‧업무방해 40대 징역 1년 6월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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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업주와 편의점 점주를 상대로 보복폭행 등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공갈, 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4시께 서귀포시에 있는 모 유흥주점 앞에서 종업원 A(53‧여)씨가 퇴근하려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며 한 손으로 목을 졸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같은달 30일 오전 1시께에는 이를 경찰에 신고한 유흥주점 업주 B(53)를 찾아가 “왜 고소를 했느냐, 영업을 못하게 만들겠다”며 얼굴과 머리 등에 수회에 걸쳐 침을 뱉고 해당 주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돌아가게 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 6일 오후 11시 56분께 서귀포시에 있는 모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 C(41‧여)씨에게 욕설을 하며 담배 1갑을 절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담뱃값 4500원을 지불하게 되자 경찰이 돌아간 뒤인 7일 오전 1시 11분께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또 신고해봐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계산대 위 막대사탕 통을 들어 C씨에게 던지는 등 위력을 가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내용과 그 전후 언동 등을 비춰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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