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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임대료 횡포,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 공동대응키로
부영 임대료 횡포,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 공동대응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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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연대회의,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가 지난 11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전주시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횡포에 맞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지난 11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 대응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에는 전국 13개 지자체 부단체장과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 지역에서는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과도한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성명에서 이들은 “㈜부영주택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발판 삼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과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까지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직접 부영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또 이들은 “부영주택을 비롯한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를 즉각 해결하고 임대주택 건설 개발 이익이 서민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료를 2.5% 이내의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 기조에 발맞춰 이제는 이런 기업을 법적으로 제어할 강력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서민들의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보금자리를 두고, 단지 기업의 양심과 선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법률 개정안은 현행 5%인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2년에 5%) 범위 내로 조정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성명 발표에 참여한 22개 지자체들은 향후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회의를 갖고 국토부 장관 면담과 국회 국토교통위 방문을 추진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최근 임대료 증액 1개월 전 사전신고제 시행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가 지난 11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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