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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 본격 시동
제주특별자치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 본격 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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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확보 등
道, 자치분권TF 조직 확대 … 도민여론조사 등 움직임 본격화
 

제주도가 헌법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을 운영하겠다는 약속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정책 공약 발표 내용에 포함돼 있던 사안이다.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문 대통령은 제주도와 세종시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4월 18일 제주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는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을 약속하기도 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고 면세특례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1일 제주도는 새 정부의 이같은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치분권 TF의 사령탑을 전성태 행정부지사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TF 구성도 실무 부서와 전문가 중심이 아닌 전 실국과 총리실 제주지원위 사무처, 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과 전문가 그룹 등으로 참여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치분권 TF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실무 총괄작업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맡고 추진단 내에 ‘특별분권팀’을 신설, 헌법 개정과 헌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 등 업무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앞으로 특별자치도 관련 업무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연내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정규조직화하고 인력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진 방안과 관련, 우선 현재 10% 수준인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외교‧국방 등 국가 존립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자치입법을 통해 제주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상 26%에 불과한 법적 특례도 50%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헌법과 특별법 개정에 도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원로 및 오피니언 리더 그룹 등과의 간담회와 세미나 개최는 물론 9월 중 도민대토론회를 개최, 개헌안 등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김익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의지와 성원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지역 원로들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 협의체를 구성해 나갈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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