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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물꼬 트이나”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물꼬 트이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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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평화 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과 강정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해놓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복지‧장학‧치유를 위한 사업과 생태‧환경‧생산 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진화사업, 주민복지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구상금 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등 강정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해 기여하도록 했다.

 

또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강정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 제정안을 준비해온 현정화 의원(바른정당, 대천‧중문‧예래동)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강정마을회가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면서도 “우선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실타래처럼 얽힌 갈등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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