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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막바지, '불꽃튀는 공방'
재판 막바지, '불꽃튀는 공방'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1.08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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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태환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18차 공판
재판부 "신문조서 증거 불인정"...검찰, 변호인도 증인 신청 '초강수'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혐의사실을 입증하려는 검찰과 시종 '위법성'을 주장하는 변호인단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8일 열린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재판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다시 검찰조사 당시 입회했던 권모 변호인과 공판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초강수'를 던졌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후 4시 속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8차 공판에서는 김 지사 등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서 등은 증거 채택 안한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12조에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현재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며 312조의 단서 규정은 가중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한 증거인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 지사 등 피고인들이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314조에 의한 검찰의 신문.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의 진술서도 진정성립이 안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입회 변호인-공판검사 등 증인신청 '초강수'

오후 4시 15분 속개된 18차 공판은 재판부의 검찰 피의자 신문.진술조서 증거채택 불가 방침을 밝힌 후 15분만에 또 다시 휴정에 들어갔다.

오후 5시 속개된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오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안다"며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피고인들의 허위진술로 인해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형사 사건에 대한 악용이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태환 지사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 입회한 권 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검찰이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신빙성 있는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압수조서의 진정성립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던 수사관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기에 변호인단도 수사관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수사관 5명이 모두 증인으로 나서게 됐다.

검찰은 수사관 증인신청과 함께 유사이례 처음으로 공판검사(이시원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돌발 변수를 던졌다.

검찰은 아울러 김 지사의 신문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제주도청 박모 비서실장과 한모 비서관의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탄핵증거는 '그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자신의 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 각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나서 발언을 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에 대한 진정성립을 하겠다는 것이 검찰측의 설명이다.

검찰의 이같은 증인신청에 대해 변호인단도 입회 변호인 증인 신청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리둥절해 하며 "뭔가 부적절한 것 같으나 처음 있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판부, 수사관 증인신청은 채택...변호인과 공판검사 채택여부는 10일 결정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5명의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청을 채택하고, 공판검사 증인신청을 비롯해 변호인 증인신청, 김 지사의 변론분리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오늘 검찰의 신청 부분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후 5시 19차 공판을 통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재판 막바지 검찰과 변호인단의 불꽃튀는 공방에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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