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입회 변호인 증인 신청 '초강수'
입회 변호인 증인 신청 '초강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1.08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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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4명 및 검사 증인신청..."형사사건 악용 우려"
재판부 "검토해 보겠다"...10일 오후 5시 결정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18차 공판에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가 오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안다"며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피고인들의 허위진술로 인해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형사 사건에 대한 악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태환 지사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 입회한 권 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형사소송법 312조에 규정된 '(피고인 진술.신문조서)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황)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에서 조서 작성 당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압수조서의 진정성립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던 수사관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단도 수사관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수사관 5명이 모두 증인으로 나서게 됐다.

여기에 검찰은 수사관 증인신청과 함께 유사이례 처음으로 공판검사(이시원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돌발 변수를 던졌다.

검찰은 김 지사의 신문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제주도청 박모 비서실장과 한모 비서관의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탄핵증거는 '그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검찰은 김 지사를 변론분리해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론분리는 김 지사에 대한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을 단일 사건으로 놓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벌이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자신의 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 각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나서 발언을 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에 대한 진정성립을 하겠다는 것이 검찰측의 설명이다.

검찰의 이같은 증인 신청에 대해 변호인단도 입회 변호인 증인 신청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리둥절해 하며 "뭔가 부적절한 것 같으나 처음 있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5명의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청을 채택하고, 공판검사 증인신청을 비롯해 변호인 증인신청, 김 지사의 변론분리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오늘 검찰의 신청 부분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후 5시 19차 공판을 통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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