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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통해 법인격 있는 자치권 부활해야”
“주민투표 통해 법인격 있는 자치권 부활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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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주민투표 올해 하반기 시행해야 내년 지방선거 적용”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제주도청 인근에 내건 공약 현수막. <제주주민자치연대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이하 제주도 행개위)가 지난달 현행 2개 행정시 체제를 4개 행정시로 권역 조정 및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주도에 최종 권고한 가운데 도내 시민단체에서 주민투표를 통한 법인격 있는 자치권 부활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법인격 있는 자치권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논평을 통해 제주도 행개위 권고와 관련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무의미 하다”며 “도민들이 선출한 시장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지방자치는 후퇴하고 제주도지사의 권한은 제왕적이라 불릴만큼 막강해졌다”며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둬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에 따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액대로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추진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최적의 방법은 주민투표”라고 역설했다.

 

특히 주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도 내년 6월로 예상되는 개헌 관련 국민투표와 병행 시 실제 첫 적용이 오는 2022년에야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도록 올해 하반기에 진행을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와 함께 “이제라도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행정체제개편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 행개위는 지난 달 29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며 법인격 있는 자치권 부활은 제주특별법상 특례 등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실현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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