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성산 지역을 제2공항 입지 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상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이유를 들어 성산 지역 제2공항 연구용역 담당자들을 고발한 데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이 용역진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정작 용역진이 정석비행장의 데이터를 기상대의 공식자료인 것처럼 인용하는 것을 국토부가 허락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새로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해 12월 28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한국항공대 김병종 교수 등 5명을 업무방해 협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 사유 증거 불충분.
주민들은 용역진이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 등을 조사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하고 출처 등을 명확히 한다’는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반대대책위는 용역진이 보고서에서 정석비행장의 안개 발생일수를 높여 대상 후보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용역진은 용역 보고서의 정석비행장 안개 일수 데이터를 실제로는 정석비행장의 비공식 기상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공식 관측기구인 성산기상대의 자료를 인용한 것처럼 보고서에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과업지시서에 사설 비행장의 기상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국토부가 정석비행장의 데이터 인용을 허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제2공항 입지 선정 관련 자료에 의하면 정석비행장이 있는 표선면은 기상항목뿐만 아니라 공역, 환경, 공공지원시설 항목에서 다른 후보지보다 점수가 낮다”면서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용역진이 허용되지 않는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사용하고도 공식 기상데이터인 것처럼 조작해 국토부 담당자를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업무방해 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국토부가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 데이터 인용을 허락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토부가 처음부터 정석비행장을 후보지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산읍반대대책위는 당초 고발장을 제주지검으로 접수했지만 피고발인측이 한국항공대가 있는 고양지청으로 사건 이첩을 요청함에 따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