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30대 업체 관계자 입건 조사중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맞아 인기를 끌고 있는 패들보드를 불법 대여해준 3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8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패들보드를 빌려준 강 모씨(35)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무등록 수상레저 영업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현장을 확인하던 중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패들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들을 발견, 확인한 결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모 업체에서 1인당 5만원을 받고 패들보드를 빌려준 것을 확인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수상레저기구 대여업을 하려면 관할 해경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