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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교통사고 도주 경찰 강등처분 정당”
지법 “교통사고 도주 경찰 강등처분 정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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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경찰에 대한 강등처분이 과도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당시 경위)는 2015년 11월 28일 오후 5시 3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제주시 탑동에 있는 라마다호텔 인근 도로변에 정차 중인 렌터카 승합차량을 들이 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B씨 등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로 130만원이 지출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제주지법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에 앞서 2015년 12월 10일 이 사고를 이유로 A씨를 해임처분을 했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같은 해 3월 18일 강등으로 결정을 변경했다.

 

A씨는 그러나 제주지방경찰청 광역기동순찰대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0월 1일 부서 직원 C씨(경위)가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해임 처분을 받고 자신은 책임 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C씨는 정직 3월, 본인은 불문경고로 결정된 사례를 등을 근거로 '강등 처분'이 형평을 상실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부하 직원의 교통사고 도주행위로 책임을 추궁당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한달여 만에 본인이 직접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일련의 행위로 인해 공직 내부 기강이 저해된 것은 물론이고 부적절한 처신이 지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또한 크게 훼손되었다"고 A씨의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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