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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7.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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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동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동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며칠 전 오라관광단지 대표를 지낸 분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에 대해 자본검증을 법과 제도에 없는 편법·비법 행정이라며, 제주는 외국인 투자의 최악의 지역이 될 것이라 맹비난을 했다. 만약 이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주는 외국인을 넘어 많은 투자자들에게 결코 좋지 않은 지역이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자본검증이 법과 제도에 없는 편법과 비법의 행정인가? 이 부분에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구체적 법률 내용을 보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조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문 속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은 도 조례에 따라 규정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제8조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위원회는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조 위원회의 기능은 사업계획상 투자계획의 적정성, 재원확보계획의 적정성,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관련 법 및 제도적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개발 사업장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해당 조항은 그간 예외에 따른 문제점. 그러니까 투자한다고 사업허가 받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자에게 땅을 팔고 떠난 이른바 ‘먹튀 사례’와 땅만 사고 투자는 안하는 ‘땅투기 사례’, 그리고 착공신고만 내고 수년째 사업장 방치한 채 자본유치만 매달리는 ‘땅테크 사례’ 등 각종 부작용으로 근간 조례 개정을 통해 재검토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사실 기존 투자가 건전하게 일정부분 이상 진행되었다면, 현재의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며, 건전한 투자자에 대한 노력은 더 강화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계획대비 40%도 되지 않는 투자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땅만 사둔 경우도 상당수다. 물론, 사업이란 많은 변수가 있기에 계획대로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땅 하나 만큼은 꼭 붙잡고 있는 현실은 의회가 해당 제도를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사업자와 불건전한 사업자를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자본검증의 필요성은 더욱 중시되었으며, 특히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투자자금이 조세피난처 자본이라는 말은 검증의 필요성을 더욱 가속 시켰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제주도의 제도적 검토는 불건전 자본에 대한 제주도와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욕구의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면이 강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행정이 초반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못한 것은 일부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지사의 사업허가 권한은 재량행위이고, 의회는 입법 권한으로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은 특정 1인의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주도민과 과거 그리고 미래의 제주도민을 위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개별 사업자에게 혼란을 주었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영향이 큰 사안이라면 우리는 제도와 법 절차에 따라 신중한 검토와 결정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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