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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출신이어서?” 안동우 인사청문회 무사 통과
“동료 의원 출신이어서?” 안동우 인사청문회 무사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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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인사청문특위, 정무부지사 예정자 ‘적격’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영리병원,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 도의회 의원정수 확대 바람직”
안동우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인사청문회 검증 절차를 무난히 통과했다. 안 예정자가 청문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세 번째 정무부지사로 지명된 안동우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무난하게 인사 청문회 검증을 마쳤다.

 

제주도의회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6일 안동우 예정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 청문회를 실시한 뒤 ‘적격’ 의견이 명시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때 동료 의원이었던 안 예정자에 대한 ‘동료 의식’ 때문인지 예상대로 청문특위 위원들은 예정자의 과거 행적을 들추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하면서 자타 공인 1차산업 전문가인 예정자를 상대로 정책 검증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강연호 의원(바른정당, 표선면)은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가지 정무부지사 소관 부서를 변경한 것이 예정자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농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천편일률적인 에산 배분이 아니라 가급적 어려운 농가들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진보 정당 출신인 안 예정자가 보수 정당 소속인 원 지사와 코드를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안 예정자를 제주도의회에 입성한 진보 정치인 1호라고 추켜세우면서 의원 시절 영리병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점을 들어 영리병원 허용 입장인 원 지사의 정책적으로 상반된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것이었다.

 

안 예정자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료 민영화 및 영리병원 반대 입장에서 활동한 게 사실”이라면서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났지만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의료 영리화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원 전에 다시 한 번 관계자들과 병원 개설의 목적이 의료관광이라면 굳이 영리병원으로 가지 않고 비영리병원으로 갈 수 있는지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이 “10월 오픈 예정인데 정책적으로 예정자와 집행부가 상반된 입장 아니냐. 다시 턴할 수 있다는 거냐”고 다시 묻자 그는 “이미 허가가 나간 것을 다시 비영리로 간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대에 맞게 지방정부도 국가 정책에 맞춰서 가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인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재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 보수 도지사와 진보 정무부지사 사이에 정책적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제가 당원 활동을 하고 있다면 보수와 진보 갈등을 우려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현실 정치인이 아니다”라며 “도민사회 갈등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개발과 보전, 중앙정치와의 갈등 문제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동욱 의원(바른정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형 카지노 개장 임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전을 하더라도 기존 매장의 면적을 벗어나는 것은 신규 허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게 당연하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음주운전 및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으로 처벌을 받은 안 예정자에 대해 “범죄사실에 비해 형량이 너무 세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면서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이에 그는 “98년 당시에는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항소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공직에 들어오게 될 줄 몰랐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서도 단순 인사사고가 아니라면 특가법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당시 1심 판결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했다.

 

강정 마을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이 누락된 도 차원의 건의문이 청와대에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당초 안덕 화순으로 가려다 남원 위미로, 다시 강정으로 입지가 바뀌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여론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소 변경에 마을 주민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강정 문제에 대해 구상권 철회 공약을 밝히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진상 규명에 대한 내용이 이번 건의문에는 빠졌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중앙 정부에 강정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집행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규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선거구 획정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인구 증가만큼 도민의 대표인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조례로 확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와 중앙정부에 가능하면 이 안을 가지고 요청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인구편차를 줄이고 지역 정서에 맞게 4개 행정시로 내놓은 행개위 권고안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의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지방분권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절충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경과보고서 종합 의견을 통해 “과거 도덕적 흠결은 있지만 3선 의원을 거치는 동안 이미 도민 심판을 거친 바 있고 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깊이 반성하고 있어 향후 정무부지사 직을 수행하는 데 더 엄격한 자기관리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또 그의 3선 의원 경력과 10년간 의정활동 경험, 농업현장에서 쌓은 지식 등을 들어 “도민, 의회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며 “향후 보다 더 공정한 차원에서 제주 발전을 위해 역량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적격으로 판단한다”고 ‘적격’ 판정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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