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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 수두룩
제주 지역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 수두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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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그 기간 동안 정지’
2012~2017년 5월 도내 1311명 7억5846만원 ‘잘 못 지급’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단없이 지급된 사례가 최근 5년여 동안 제주에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 규모만 7억원대에 이른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전국에서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에게 최근 5년 5개월(2012~2017년 5월) 동안 총 973억 9300만원이 잘 못 지급됐다고 6일 밝혔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은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서 해외 체류 시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실제 거주지 등이 해외에 있는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주 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이 내놓은 ‘기초 및 광역단체별 90일 이상 해외 체류자 양육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제주 지역의 경우 올해들어 지난 5월까지 62명에게 1130만원이 잘 못 지급됐다.

 

또 지난해는 211명 4437만9000원, 2015년 409명 2억9571만8000원, 2014년 355명 2억4139만5000원, 2013년 266명 1억6299만9000원, 2012년 6명 267만3000원 등 잘 못 지급된 양육수당이 총 1311명에 7억5846만4000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 “복수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 받고 있어 이중 수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재정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재정누수 현상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은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 및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양육수당 지급 대상에 대해 중앙정부도 관리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다”며 “양육수당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고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육수당은 △0~11개월 월 20만원 △12~23개월 월 15만원 △24~35개월 월 10만원 △36~84개월 미만 월 10만원이고 지원 비율은 국비 65%, 지방비 35%이며 제주의 경우 지급 대상은 2016년 말 기준 9200여명이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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