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다문화가정 사법통역사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 사법통역사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프로그램 운영
  • 김정림 시민기자
  • 승인 2017.07.03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운 취업의 길을 여는 사법통역사
 

제주글로벌센터(센터장 오명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지원 교육으로 경제적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취업지원 욕구와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글로벌센터는 다문화가정 취업지원교육인 사법통역사 자격취득과정 교육을 7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한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법학전문교수의 전문적인 법률에 대한 교육과 경찰서, 검찰원, 출입국사무소, 법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한 실무 영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진다.

 

사법통역사란 갈수록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경찰 및 검찰 조사와 진술 그리고 법원의 민, 형사 재판 등에서 해당 외국어의 법정 통역을 맡아 언어소통을 통해 의사진술이 정확하고 원활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법률통역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통역전문가로 한국어능력시험과 해당 외국어 능력시험 등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사법통역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갈수록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외국인 범죄자의 사법처리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당 외국인 범죄자의 경찰 및 검찰 수사나 조사현장 및 법정에서 해당 외국어를 제대로 통, 번역해 주는 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법적권리를 보호하고 민사 및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정한 수사와 조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검증된 양질의 인력에 의한 사법통역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법원, 검찰, 해경, 출입국, 경찰, 공항 등 각종 영역에서 통역 수요는 크게 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사법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이주여성들이 출신국 언어 특성을 살려 사법통역사 자격을 취득함으로 그들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통역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법학개론, 직업윤리, 면접 모두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이외에도 한국어능력 TOPIK 4급 이상, 해당 국가언어 공인어학시험의 통역사기준 점수에 도달해야 되는 통역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필요로 한다.

 

다문화가정 사법통역사 수강생 모집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다.

 

문의전화 : ☎064-727-2114 제주글로벌센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