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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창일 의원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 제정 발의
국회 강창일 의원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 제정 발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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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청년발전지원위 구성‧주거안정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발의
강창일 국회의원. ⓒ 미디어제주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2일 ‘청년발전지원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기본법안 제안 이유에서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 등 청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세대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본법안을 보면 청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며 중앙정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소속의 청년발전지원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청년발전지원협의회를 두도록했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청년 정책의 결정 과정에 청년을 참여시켜 그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고용유지 대책, 능력‧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지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주거 생활 안정 등의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최저보장수준에 못 미치는 청년에게는 주거안정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청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청년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 등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발의했다.

 

기본법안은 이 외에도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 연구, 의견 수렴 실시 ▲매년 7월을 청년의 달 지정 등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청년 실업을 포함한 청년 세대의 문제는 최근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돼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청년발전지원기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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