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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살고 싶은 데서 살 권리가 있다"
"장애인도 살고 싶은 데서 살 권리가 있다"
  • 김진숙 기자
  • 승인 2017.06.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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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자립지원 위한 주거복지 세미나' 개최
 

장애인의 주거복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고관용)와 함께 29일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장애인 주거복지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란 주제로 이연숙 교수(연세대 주거복지사업단)의 기조강연과 장애인 지원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엔젤스헤이븐’의 사례발표, 발달장애인 부모,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장애인 주거복지는 의존형태보다 독립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일반주거단지와의 분리보다는 점차 주거공간으로의 흡수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획일화된 주거정책보다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주거형태에 대한 고려와, 맞춤형 주거복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패널로 참여한 발달장애인 부모는 “인간적인 삶에는 위험해질 권리도 있다며, 현재의 장애인 주거복지는 경증장애에 제한되어 있으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전과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복지 대안을 마련해 달라”며 “아울러 탈시설이 단순한 공간적 이주개념으로만 해석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살고 싶은 데서 살 권리’ 평범하고 당연한 권리이지만 아직도 장애인에게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하다.

 

지난해 ‘주거지원법’이 제정돼 주거지원센터 추진 등 맞춤형 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지만, 국토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체계의 문제점으로 앞으로 융합적인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김진숙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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