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당리 소재 천미천에 경계석 쌓으면서 하천바닥 중장비로 무단 형질변경
제주에서 하천 경계를 침범해 무단 점용하면서 바닥을 중장비로 긁어내는 등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60대 남성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방2급 하천인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천미천에서 하천 토지를 무단 점용하는 등 하천법을 위반한 전 조경업자 장모씨(67)를 적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천미천과 임야 경계지에 돌담을 쌓으면서 하천 경계를 침범, 사유화해 하천 토지를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천 바닥을 중장비로 긁어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는가 하면 하천 내 바위와 팽나무 등을 무단 채취,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조경석과 조경수로 갖다 놓기도 했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장씨는 천미천과 인접해 있는 자신의 임야에 물이 자주 범람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대형 굴삭기 2대와 작업 인부들을 동원해 약 4m 높이로 70m에 걸쳐 경계석을 쌓으면서 하천 부지 경계 2~5m 가량을 침범, 공유수면인 하천 1069㎡를 무단점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크고 작은 돌들이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돼 있는 하천의 지반과 지형을 무차별적으로 훼손, 3293㎡의 하천 구역을 불법 형질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하천석 17점(시가 1470만원 상당)을 자신의 임야 산책로에 조경용과 관상용으로 전시해 놓은 것을 비롯해 하천 내에 자생하던 수령 40년 이상의 팽나무 4그루(시가 1183만원여원 상당)를 포클레인으로 파내 자신의 임야에 조경수에 심기도 했다.
장씨는 재해 복구 차원의 공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치경찰단은 사전에 하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전문업체에서 설계한 도면과 계획서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허가 없이 임의로 공사를 했다는 점, 대형 포클레인으로 하천의 지반과 지형을 훼손함으로써 하류 지역 침수 피해와 범람 위기를 야기시켰다는 점 등을 들어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