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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뭐만하면 감형에 집유" "우울증은 기본 옵션이군" 비난
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뭐만하면 감형에 집유" "우울증은 기본 옵션이군" 비난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6.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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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본명 최승현)

검찰이 대마초를 흡연한 빅뱅 탑(본명 최승현)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집유) 2년을 구형하자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최대가 집행유예 역시 유전무죄(az*****)" "집행유예 2년? 대마 형량이 원래 이렇게 적나?(ro****)" "대마초 4회면 상습 아닌가. 근데 집행유예 구형이라(ja****)" "결국 이렇게 되네~ 그니까 하지 말지(ar****)" "과연 일반인도 똑같이 집유줄라나?ㅋ(py****)"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연예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누가 보면 피해자인 줄?(jh*****)" "어떠한 범죄든 우울증은 기본 옵션이군. 30대 40대 성인 남성들은 기본적인 우울감을 다 가지고 살아(ci****)" "대한민국은 뭐만 하면 술 마신 상태에서는 감형이고 솔직히 마약인데 집행유예에 벌금이 저게 맞는 거냐. 너무 한다. (mc****)" 등 댓글을 달았다. 

탑은 29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앞서 "수년 동안 불안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진심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평소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 스트레스를 받았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A 씨를 만났고, A 씨를 만나는 동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A 씨의 권유에 따랐다. 이 사건이 문제 되기 전에 A 씨와 결별을 통해 흡연을 중단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연예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했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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