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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에너지도 수요 관리를!” 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시동’
“이제는 에너지도 수요 관리를!” 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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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조례 개정안 마련 위한 열띤 토론
제주도 에너지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 에너지기본조례의 개정 방향과 관련, 최근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에너지 수요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도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현행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이유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항목별로 제안했다.

 

우선 그는 현행 에너지기본조례가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와 절약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사항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제조업 비중이 낮고 관광 관련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제주 지역의 특성상 에너지 이용이 주로 건물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안 모색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행 조례에서는 해당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고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그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진단을 이행하도록 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 기준을 제정,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제안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반드시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에너지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고 대상 사업도 도시가스 공급,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주택 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으로 구체화시켜 조례안에 담아낼 것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주최, 제주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 팀장 외에도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또 윤용택 제주대 철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 순서에서는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임수길 제주도 미래에너지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탈핵시민행동과 공동으로 조례 개정안 초안을 마련, 조만간 제주도 농수축경제위원회를 통해 연내 의원입법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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