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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부활 가장 바람직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부활 가장 바람직하지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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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 “제주특별법 ‘특례’ 포기 안하면 어렵다”
고충석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의 행정체제개편안 중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상 여러 특례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충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권고문 제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현실적으로 시행 어려운 안이라고 말했다.

 

고충석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지방자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이상적이지만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현행 제도를 변경해야 해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실행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3가지 대안 △현행 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부활 중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이 지방자치 이념에 가장 부합하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구 66만명인 제주 특성상 2층제 자치 구조가 적합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2006년 7월 중앙정부가 제주에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당시 제주도민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행정시로 통합, 단층제로 전환한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행정체제 단층제 전환은 2005년 7월 27일 치러진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에서 정해졌다.

 

당시 시장‧군수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합 시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의 ‘혁신적 대안’이 4개 자치계층을 유지하며 기초의원도 직선제로 선출하며 제주도와 시‧군의 기능과 역할을 조종해 새로운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내자는 ‘점진적 개혁안’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에서 총 유효투표수 14만5388표(무효 2268표) 중 57.03%인 8만2919표가 ‘혁신적 대안’인 ‘단일광역자치안’을 택했다.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는 투표 참여율 36.73%로 당시까지 제주에서 치러진 역대 선거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다.

 

고 위원장은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만의 특례를 포기하고 다시 2층제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할 때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납득시키기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에 따라 “제주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인정받고 있는 각종 특례를 포기하지 않는 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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