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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35억 → 추경 6억 추가’ 투융자심사 편법 기피 의혹
‘본예산 35억 → 추경 6억 추가’ 투융자심사 편법 기피 의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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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문제제기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이 29일 속개된 예결특위 추경예산 심사에서 서귀포시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편법으로 피해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귀포시가 대륜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편법으로 기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은 29일 속개된 예결특위 회의에서 양 행정시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던 중 이 문제를 짚고 나섰다.

 

서귀포시가 대륜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본예산에 35억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번 제1회 추경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을 두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허법률 부시장은 “사업비 40억원이 넘으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운영 규정에 예외규정이 있는데 청사 신축의 경우 이미 지출한 금액이 25%가 넘었을 경우 예외가 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는 15%로 돼있다”면서 투융자심사 대상 기준 40억원을 피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허 부시장이 이에 “15%는 공정률이다. 예산 집행률과는 다르다”고 항변했지만 안 의원은 “사업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사업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다. 설계변경은 했느냐”고 추궁을 이어갔다.

 

아직 설계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나오자 그는 “설계 변경도 하지 않고 실시설계만 한 상태다. 조경공사와 벽체 시공 등 이건 누가 봐도 처음부터 반영시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인데 추경에 증액이 됐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거듭된 추궁이 이어지자 허 부시장은 “일부 절차상 이상한 측면이 있다”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안 의원은 “일반 시민들이 일단 건물을 지어놓고 증축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행정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편법으로 빠져나가면서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느냐”며 주민센터 신축 공사 관련 월별 집행 내역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그는 추가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집행 내역을 받아보고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자료를 검토한 후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공언, 이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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