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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매봉밸리 유원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심의 보류
삼매봉밸리 유원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심의 보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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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 19명 위원 위촉 2년 임기 활동 개시
삼매봉유원지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건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 회의에서 심의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삼매봉밸리 유원지 조성 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건에 대해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회의에서 ‘삼매봉밸리 유원지 투자진행지구 해제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 사업자인 삼매봉개발(주)는 최근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은 만큼 1년 이내에 투자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사업자는 지난달 당초 3개 동으로 계획된 호텔 중 일부를 온천 스파센터와 함께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호텔 높이를 낮추는 등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안이 승인됐다.

 

서귀포시 호근동 10만7800여㎡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과 온천 스파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삼매봉밸리 유원지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콘도 조성사업만 완료된 상태다.

 

지난 2011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지구 지정기간도 연장이 안돼 이번에 해제 계획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었다.

 

이에 심의회는 해당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경된 사업계획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건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나비곤충어류박물관은 투자진흥지구 해제 계획안이 통과돼 청문 등 관련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 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심의회는 도의원 4명, 농‧임‧축산‧수산업 분야 4명, 관광‧문화‧예술계 3명, 환경 분야 2명, 지역개발 분야 6명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2019년 6월 27일까지 2년간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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