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영업점서 7월 3일부터 접수…급행‧리무진 버스 적용 제외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과 함께 버스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접수를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신청 대상은 제주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카드 발급 시 도내에서 운행하는 간선버스와 지선버스, 관광지순환버스, 마을버스까지 요금이 면제된다.
급행버스와 공항 리무진 버스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도내 제주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가능하고 신분증, 대상자 확인증명서, 증명사진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 종류 이며 버스 요금면제 처리와 함께 유료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후불 기능도 포함됐다.
제주은행은 오는 9월 29일까지를 집중 신청, 접수 기간으로 운영하며 영업점이 없는 제주시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서귀포시 안덕면 등 5개 읍면은 은행 직원이 읍면사무소에 주2회 방문 접수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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