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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심의위, 지하수 공수화 원칙부터 지켜야”
“지하수심의위, 지하수 공수화 원칙부터 지켜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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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 지하수 증산 불허’ 촉구 기자회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는 30일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한국공항(주)의 증산 요청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미 두 차례나 심의가 유보된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한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가 30일 다시 열리는 것을 두고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증산 불허’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의 유보 결정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대한 저울질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면서 증산 불허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연대회의는 “두 차례 심의 보류의 핵심은 안타깝게도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 수호나 공공적 관리에 있지 않았다”고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직접 겨냥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지에 방점이 찍혀 있음에도 정작 위원회는 한진그룹의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항공수요 증가로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해 증산이 불가피하다는 한진 측의 논리에 대해서는 “현재 취수량의 30% 정도를 인터넷 판매와 계열사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물량을 줄여 기내에 공급하려는 자구 노력은 하지 않고 무턱대고 증산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증산 논리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지하수관리위는 기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 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이런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행태”라며 한진의 무리한 증산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도민 민의와 제주특별법 정신에 걸맞게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정을 향해서도 명확한 지하수 공수화 수호 원칙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법리적 해석과 논리를 만들어 더 이상 증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한진이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도의회 역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후퇴위기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한진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막고 다시는 이런 시도를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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