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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여직원 성추행 전 경찰 간부 불구속기소
제주지검, 여직원 성추행 전 경찰 간부 불구속기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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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제주 경찰 간부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서귀포경찰서 간부(경정) 임모씨(54)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I씨는 지난해 2월 초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A씨의 어깨를 감싸고 볼에 입을 맞추며 성추행한 혐의다.

 

또 다른 술자리에서도 여직원 B씨의 옆구리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임씨는 지난해 11월 성추행 투서가 접수되면서 제주지방경찰청의 감찰을 받았고 올해 초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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