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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 민원 해결 위한 ‘버스킹’ 지원 조례 입법예고
소음 등 민원 해결 위한 ‘버스킹’ 지원 조례 입법예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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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제주도내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본부 등 서울 주재 기관들이 마련한 ‘런치 버스킹’ 행사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최근 대중 문화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버스킹(Busking)’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 위원장은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31곳에서 거리공연이 열렸고 출연진만 해도 96팀 44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객 수까지 포함하면 참여 인원이 약 1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소음과 공연 장소 문제를 두고 잇따라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전문가 포럼에서 ‘길거리 공연 실태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공연자와 지역 주민(상가)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리 공연 코디네이터’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제주벚꽂축제를 1회부터 6회까지 기획했던 문종규 올뎃미디어 대표도 “일반 버스커들과 기획축제를 위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음 등 지역 주민들과 협의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추미경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제주도의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역 문화정책의 전략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형 제주문화예술재단 팀장도 “거리 공연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원, 보장의 근거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장소 점유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영준 도 문화정책과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해 조장행정이 필요한데 그에 따른 조례를 다양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운영상의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 등 조례에서 부족한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7월 3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7월 19일부터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는 “서귀포 작가의 산책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리공연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소음과 장소 등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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