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7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인력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농촌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1970년 1400만명에서 최근 257만명까지 40년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농촌의 고령화는 농업의 인력난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농번기에 농민들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등 고충이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위 의원은 이런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업 분야의 구인.구직 알선을 통해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은 “농업인력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뿐이 없다”며,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를 통한 중.장기적 인력확보계획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농업분야 외부 고용인력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31만명의 일손이 부족해 타지역에서 인력을 채용해야만 농사를 지을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숙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