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작살로 물고기 불법 포획한 60대 적발
작살로 물고기 불법 포획한 60대 적발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6.26 14: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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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을 이용해 불법으로 어획물을 잡은 60대가 해경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5일 오후 4시 55분경 서귀포시 법환동 해안가서 작살을 이용해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조 모씨(67,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조 모씨는 서귀포시 법환동 앞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불낙 6마리, 돌돔 1마리 등 총 7마리의 어획물을 불법으로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물놀이를 즐기는 레저객이 증가하면서, 작살을 이용한 불법 포획 위반자가 함께 증가할 수 있어 앞으로 해안 순찰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모씨가 사용한 작살과 잡힌 어획물에 대해서는 제주지방검찰청의 검사지휘를 받아 폐기 처불할 예정이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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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바람 2017-06-30 10:37:08
에고 물질로 고기잡으면 얼마나잡는다고 그런걸단속하누! 어촌계만 지바다인양 온갖어구쓰레기 바다다버리면서
입으로만 해양레포츠 활성화
스피어피싱 해외에는 친환경적이라 낚시보다 더쳐줌
과도한 정도 아님 유도리것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