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을 이용해 불법으로 어획물을 잡은 60대가 해경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5일 오후 4시 55분경 서귀포시 법환동 해안가서 작살을 이용해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조 모씨(67,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조 모씨는 서귀포시 법환동 앞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불낙 6마리, 돌돔 1마리 등 총 7마리의 어획물을 불법으로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물놀이를 즐기는 레저객이 증가하면서, 작살을 이용한 불법 포획 위반자가 함께 증가할 수 있어 앞으로 해안 순찰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모씨가 사용한 작살과 잡힌 어획물에 대해서는 제주지방검찰청의 검사지휘를 받아 폐기 처불할 예정이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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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어피싱 해외에는 친환경적이라 낚시보다 더쳐줌
과도한 정도 아님 유도리것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