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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 자처하면서 학교특례 조항 왜 활용하지 않나?”
“‘진보 교육감’ 자처하면서 학교특례 조항 왜 활용하지 않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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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교육특례 활용 미흡” 집중 포화
2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의 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는 제주특별법의 교육 특례 조항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사진 왼쪽부터 좌남수 의원, 이계영 부교육감, 박원철 의원. ⓒ 미디어제주

 

‘진보’ 교육감을 자처하고 있는 이석문 교육감이 정작 제주특별법상의 학교 특례 조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26일 속개된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김경학) 3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좌 의원은 이날 이계영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질의에서 “제주특별법에 있는 학교 특례조항을 보면 특목고보다도 더 나은 제도인데 이석문 교육감이 이걸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특별법상의 특례 조항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고 나섰다.

 

학교 수업도 초중등교육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교과 과목도 국어와 사회 과목 외에는 제재를 받지 않으며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교원이나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 등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 교육계가 거의 보수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특례 제도는 그 사람들이 하나도 내주고 싶지 않은 걸 만들어놓은 건데 진보 교육감이라면서 이걸 안 쓰고 있다”면서 “특별법상의 제주형 자율학교를 하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특례 활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제주도교육청의 다혼디 배움학교 사례를 들면서 “자기 측근을 채용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주특별법상의 교육 특례를 활용하는 게 거의 없는 거 같다”고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교육 특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이 바통을 이어받아 질의를 계속 했다.

 

박 의원은 “법정 전입금도 상향 조정됐는데 도교육청의 신규 사업 현황을 보면 아이들을 위한 상향 평준화 노력이 상당히 불만스럽다”면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사무 위탁을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안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특별법에 거의 100가지 가까운 제주만의 교육 특례가 있는데 도교육청 입장을 보면 주로 ‘특별하게 운영할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이 특례를 만들 때는 도교육청에서도 많이 참여했는데 자꾸 제주 교육을 하향 평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이계영 부교육감은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전국적인 여건을 보면서 해야 할 부분이 꽤 많다”면서 “여려 가지를 고려하면서 특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교사들도 국제학교에 보내서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광수 교육의원도 이같은 부교육감의 답변에 “특례 활용을 위한 연구를 위해 당장 TF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교육청이 특례 활용을 위해 적극 나서줄 거듭 주문했다.

 

급기야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이 부교육감에게 “답변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아니라 교육부 대변인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위 3차 회의 모습.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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