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시 단독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주소에 동·층·호까지 표기되는 ‘상세주소’가 주어진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단독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주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하는 것이다.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2층 202호’, ‘101동 301호’,‘201호’와 같은 건물의 주소를 말한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2길 27-9(노형동)’에 있는 2층 202호인 경우 상세주소를 주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2길 27-9, 2층202호(노형동)’으로 표기된다.(별표)
지금까지 단독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호수를 표기할 수 없어 주민등록 전입신고 할 때 동·호수를 등록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하여 원룸,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은 각종 우편물을 정확하게 받을 수 없었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곤란했다.
상세주소는 단독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해야 동·층·호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6월22일부터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상세주소 신청이 없더라도 건물소재지 시장 등이 동·층·호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부준배 종합민원실장은“앞으로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의 기초조사 등을 실시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적극 추진, 시민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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