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환전 및 게임기 프로그램을 개·변조해 영업한 업주 이모씨(43)와 환전상 고모씨(53)를 입건하고 이 중 이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10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 소재 A게임장 내에서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든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해 영업하며 불법 환전을 했다.
경찰은 현장 단속을 통해 현금 1000여만원과 게임기 60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게임이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르게 개·변조된 것을 확인해 업주 이씨를 구속했다고 부연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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