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던 50대 피고인이 검사에게 욕설을 하다 제주교도소에 감치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3일 재판 중 공판검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벌인 김모씨(54)에게 제주교도소 감치 10일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본인의 폭행 범죄 사실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재판 진행 중 공판검사에게 욕설을 하고 재판장의 제지에도 멈추지 않았으며 자신의 감치 재판에서도 검사에게 욕을 계속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김씨의 행위가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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