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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사끼’ 주부도박단 징역‧벌금형
‘아도사끼’ 주부도박단 징역‧벌금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22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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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도박장 개설 70대 징역 1년‧방조 60대 집유 1년
수회~수십회 도박 참여 6명 300만~800만원 벌금 선고

주부 등이 낀 도박단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74‧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도박개장방조 혐의인 남모씨(66‧여)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재원 부장판사는 또 해당 도박장에서 도박에 참여한 박모씨(51‧여), 이모씨(37), 박모씨(39‧여), 최모씨(43‧여), 홍모씨(54‧여), 최모씨(58‧여) 등 6명에게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귀포시 모팬션에 도박장을 개설, 방바닥 양쪽에 화투 4장씩을 덮어놔 돈을 걸게 하고 4장의 화투 숫자를 합 한 끝 숫자가 높은 쪽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제공해 이긴 금액 중 10만원 당 3000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자신도 도박에 참여한 혐의다.

 

남씨는 송씨가 개설한 도박장에서 화투 각 4장씩을 덮어놓는 속칭 ‘밀대’ 역할을 하며 송씨의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했다.

 

박씨 등 6명은 적게는 수회에서 많게는 수십회에 걸쳐 ‘아도사끼’ 도박에 참여했다.

 

강재원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 여부와 도박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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