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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 10브릭스 이상 노지‧하우스 감귤 상품 크기 기준 적용 제외
당도 10브릭스 이상 노지‧하우스 감귤 상품 크기 기준 적용 제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22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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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 10브릭스 이상 노지 온주밀감, 시설재배 온주밀감에 대한 크기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상품 품질 기준 당도 10브릭스 이상 가귤에 대한 품질 기준 중 크기 제한 규정 적용 제외 내용을 포함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1일 공포됐고 시행규칙이 이달 14일자로 개정 공포돼 시행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 8월 31일까지였던 풋귤 출하기간이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로 바뀌었다.

 

또 풋귤로 출하하고자 하는 농장을 사전에 풋귤 출하농장으로 지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풋귤 산업화를 위한 잔류 농약 등 안전성 확보 차원의 교육 홍보도 강화됐다.

 

이와 함께 가공용 감귤 가격 결정을 감귤출하연합회장이 정하되 연합회 구성에 제주도개발공사와 감귤 가공업체 등이 참여하도록 개정됐다.

 

택배 출하물량 증가에 따른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 선별 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 1일 300kg을 초과 직거래 시 품질검사원 1명을 두도록 했다.

 

특히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 중 크기에 대해 현재 49mm이상, 70mm이하의 적용이 완화됐다.

 

노지 온주밀감 중 광센서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온주밀감과 상품기준 중 당도 품질기준 이상의 하우스 재배 온주밀감과 월동 비가람 온주밀감은 크기 기준에서 제외했다.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광센서 선별 노지 온주밀감은 반드시 당도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주도 관계자는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올해산 출하 감귤부터 적용한다”며 “감귤생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감귤산업 발전의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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