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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 수익금 알고도 숨긴 현직 경찰 '입건'
불법오락 수익금 알고도 숨긴 현직 경찰 '입건'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6.21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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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불법오락주의 수억원을 수수,보관한 현직 경찰 검거
 

불법오락실을 운영해온 업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보관하는 등 범죄수익의 발견을 어렵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직 경찰관 A씨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직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월 13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불법 오락 게임장 업주로부터 3억 2900만원을 받아 맡아줌으로써 범죄수익의 발견을 어렵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 있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업주를 포함한 공동운영자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이들 중 실제 운영자 2명을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지난 2014년 6월경부터 2017년까지 3년여동안 한림읍에 있는 상가에서 지속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지인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경찰의 단속과 가중처벌을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입건된 현직 경찰 A씨는 지난 5월 30일 부로 대기발령된 상태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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