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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인근에선 레저활동 안돼요"
"해수욕장 인근에선 레저활동 안돼요"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6.2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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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해수욕장 인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협재해수욕장을 비롯해 제주지역 총 7개 해수욕장 인근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여름 해수욕장 개장시기를 앞두고 해수욕객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 구역은 협재해수욕장을 포함한 금능, 곽지, 이호, 삼양, 함덕, 김녕해수욕장 등 총 7개소로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기간 동안 레저활동이 금지된다.


금지구역은 수영경계선 외측 10m부터 내측수역으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레저기구와의 충돌 및 레저기구 스크류에 의한 손상은 심각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여름해변 내에서의 수상레저활동 행위는 이용자뿐 아니라 해수욕객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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