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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지위 이용해 여학생 성희롱한 60대 징역형
교사 지위 이용해 여학생 성희롱한 60대 징역형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6.20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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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학생들 성희롱한 현직 중학교 교사 징역형 선고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현직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중학교 여제자들을 성희롱한 현직 교사 정 모씨(61)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징역 8월 및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직 중학교 교사인 정 모씨는 해당 중학교 여학생 제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 2016년 4월경 해당 학교 교실 내에서 피해 여학생에게 자신의 다리와 어깨, 손을 주물러달라고 요구했으며 피해 여학생이 거부하자 "왜냐? 너 나 싫어하냐?"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 여학생에게는 모의고사 시험 감독을 한다는 이유로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의 옆으로 다가가 몸을 바짝 붙어 신제접촉을 하기도 했다.


황미정 판사는 "한창 감수성이 발달할 시기인 피해 학생들에게 혼란과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실제로 피해 학생들은 피해를 당한 후에도 상당 기간 본인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인지, 교사인 정 모씨가 자신을 학생이 아닌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등을 혼자 고민하는 하며 일부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 모씨를을 피해다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부당한 행위에 쉽게 대항할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라며  "사건이 신고되자 정 모씨는 합의를 위해 피해 학생의 집에 찾아감으로써 위 피해자가 재차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황미정 판사는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마음의 부담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정 모씨의 처벌과 이를 통한 재범 방지를 바라고 있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사인 정 모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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