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공직선거법 위반 오 의원 상고심 검찰 항소 기각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측 항소를 기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해 3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3회에 걸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면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발언,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1심과 2심에서는 오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근소한 표 차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고 오 의원을 후보자로 결정했고 상대 후보도 경선 결과를 수용한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벌금 80만원의 1심 양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 의원은 “1년 넘게 조사아 재판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응원해주신 분들이 잇어서 오늘의 결과가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소회를 피력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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