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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AI 최초 신고자 정부 포상 추천키로
제주도, AI 최초 신고자 정부 포상 추천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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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2개 농가는 경찰 고발, 살처분 보상금도 감액 처분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병원성 AI 감염 의심축을 처음 신고한 농가에 대해 정부 포상을 추천하기로 했다. 사진은 차량 방역소독 모습. ⓒ 미디어제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 제주에서 처음 AI 감염을 의심해 신고한 농가가 정부 포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서 최초로 의심축 발생을 신고한 제주시 이호1동 신 모씨에 대해 정부 포상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AI 발생과 관련해 신씨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서 전북 군산의 오골계 공급 농장과 오골계가 공급된 전국 농장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신씨는 지난 5월 27일 제주시 오일장에서 오골계를 구입한 후 오골계와 기존 사육하던 토종닭이 폐사한 것을 보고 6월 2일 제주시 축산과로 의심축 발생 신고를 한 바 있다. 이같은 신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역학조사 결과 도내 2개 농가가 전북 군산의 오골계 농가로부터 오골계를 반입한 경로가 확인됐고 오골계가 공급된 전국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폐사가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2개 농가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사법처리는 물론 살처분 보상금 판정에서도 평가액의 60%를 감액하는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김경원 축산과장은 “폐사 가축에 대한 농가의 신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가축 전염병이 크게 확산될 수 있다”면서 “축종을 불문하고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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