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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원룸 빌려 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 징역형
제주서 원룸 빌려 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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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원룸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들에게 외국인 여성들을 연결해준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양모씨(38‧제주시)에게 징역 1년 5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499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장모씨(38‧제주시)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1179만원을, 고모씨(26‧제주시)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79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4월 초부터 말까지 제주시 소재 원룸을 빌려 몽골 국적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13만원의 화대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했고 장씨와 고씨도 지난해 5월초부터 같은 해 12월초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 3명은 러시아 국적 여성들을 고용해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성매수자에게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

 

황미정 판사는 또 이들과 공모해 러시아 국적의 여성들을 성매매에 알선하며 860만원을 받은 양모씨(36‧서울)에게 징역 10월에 8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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