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명만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8일 오후 10시41분께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강 부장판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준법의식을 지켜야 함에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1999년과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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