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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90억대 편취 30대 공연기획자 구속기소
제주지검, 90억대 편취 30대 공연기획자 구속기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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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에서 공연을 진행하며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 수십억원 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공연기획사 대표 김모씨(34)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만 15명으로 금액으로는 약 95억원에 이른다.

 

김씨는 그동안 ‘한류 공연행사를 준비하는 데 관공서 사업이다보니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사업 자금이 필요해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

 

피해자 중 가장 큰 금액을 신고한 경우는 48억9600만원에 이른다.

 

해당 피해자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2년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도내 공연기획사 대표로 2013년 A기획사를 설립했고 지난해 3회에 걸쳐 ‘원더랜드 인 제주’ 공연을 진행하다 수익 한계와 투자금 변제 부담 등으로 같은 해 4월 잠적했다.

 

이후 경찰이 사기혐의로 수배하고 수사에 나서자 5월 1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자수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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