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 개발공사 설치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사업 범위도 주택 및 토지 개발·분양, 임대·관리 사업 등 추가
사업 범위도 주택 및 토지 개발·분양, 임대·관리 사업 등 추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수권 자본금을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4일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개발공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올 2월 한차례 심의가 보류된 후 4개월만에 통과된 것이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개발공사의 사업 확대를 위해 수권자본금과 발행주식 총수를 증액하고 현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공사 의원 정수와 이사회 운영 관련 사항을 삭제,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개발공사의 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된 부분도 눈에 띈다. 현행 조례 제20조 1항에서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으로만 명시돼 있는 부분이 △주택의 개발, 분양, 개량, 임대 및 관리사업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비축, 임대 및 관리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구체화시키면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수출의 경우 공개경쟁입찰로 부적합한 사업자가 해외 판매‧유통권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대두돼 해외 사업의 경우에 한정해 일반입찰 방식을 따르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처리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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