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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휴양림 입장료 전기차 감면안 논란
도립공원‧휴양림 입장료 전기차 감면안 논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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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특혜‧대중교통체계개편 역행”
‘도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안’‧‘휴양림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 가결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고정식 의원, 하민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도립공원 및 자연휴양림 등의 전기차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감면이 오히려 대중교통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속개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제1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며 전기차 이용자들에 대한 '특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들에는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전기차 이용자가 새롭게 추가됐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공통적으로 전기차 이용자 감면이 있는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부 타당하지만 교통난 해결 방안으로 추진 중인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폭발적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자가용 이용도 늘면서 교통난이 심화하는데 전기차 이용이 차량 증가에 영향이 없는 것이냐"며 "전기차 이용 확대를 위한다면 다른 정책을 써야지 이런 입장료 감면 등은 지양하자"고 이야기했다.

 

이어 "차라리 전기차 이용자 감면보다 대중교통 이용자 감면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며 "교통카드 환승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일도2동 갑)도 "제주도의 모든 초점이 전기차에 맞춰져 있다. 모든 특권을 전기차 소유자에게 주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교통 혼잡이 심각한데 전기차에 계속 특혜를 주며 늘리고 있다. 그렇다고 다른 차를 감차하는 것도 아니다"며 "도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전기차 특권을 준다면 모두가 전기차로 돌아야한다는 것이냐. 원 지사가 탄소없는 섬 정책을 한다지만 연차적으로 모든 정책이 맞물려 가야지 갑자기 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부연했다.

 

하민철 위원장(바른정당, 연동 을)도 이들의 의견과 함께 했다.

 

하 위원장은 "전기차 이용자 감면이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전기차를 가지면 무조건 휴양림 등의 이용료를 면제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정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대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은 "지적에 동감하고 순위적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자가 먼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며 "전기차 활성화 부분도 있는데 지적한 부분의 시스템을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기차 감면 혜택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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