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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억 규모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신항만과 연계는?”
“410억 규모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신항만과 연계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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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탑동방파제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의결 보류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위원들이 탑동방파제 축조 공사 현장을 방문, 관련 부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 공사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의결이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4일 제주도가 제출한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한 끝에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고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우선 주민설명회 때 문제로 대두된 해수 취수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미흡하다는 부분이 재차 거론됐다. 지역 상가에서 사용 중인 해수 취수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당초에는 해수 취수구를 이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정작 평가서에서는 해수취수구 이설 등을 포함한 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해수 취수가 아닌 공동취수구를 설치해 공급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부유물질 확산 저감대책 중 부유 토사의 농도가 증가할 경우 정체시간을 늘려 침전 효과를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침전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심의에서는 월파 등 재해 방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신항만 사업과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순수하게 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이라면서 “신항만이 된다면 별도의 용역을 통해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의원들은 신항만 건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해수 소통구 등 방파제 축조 공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이 사업이 월파 방지를 위한 사업인지 제주신항만 사전 작업인지 정확한 정책 방향을 정해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신항만이 조성된 후에 탑동 방파제의 해수 유통구를 폐쇄할 계획이라면 장기적으로 방파제 안쪽 해수의 흐름이 매우 불량해질 것”이라면서 방파제와 내륙의 폭이 80m에 불과해 신항만 조성 이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 폭이 매우 적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방파제 조성으로 파도가 중첩되면 주변 상가 등에 대한 월파 피해가 증가될 수도 있다는 점, 환경영향평가서와 지난달 건설기술심의위에 제출된 내측수로의 해수 소통률이 다르게 된 점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하민철 위원장은 “이 사업은 단순히 월파 방지를 위한 재난방재시설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주 신항만과의 연계 검토가 꼭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 같다”면서 “제출된 내용 중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 검증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번 회기 내 의결을 보류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해수 소통구 60m를 포함해 방파제 1100m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착공 후 3년 동안 41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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